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불복

  • 등록 2012.07.18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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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에 반발

농심(대표 박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비롯한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8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20억6000만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농심은 지난 17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저녁에 통보받았다"며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삼양식품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공정위 의결에 의해 100% 과징금 면제를 받았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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