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경영 환경 악화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생활 지원정책인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이 새로운 효(孝)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997년부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만 65세~70세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 밭,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경영을 이양할 경우 당 300원을 매년 지급하며, 최고 2ha(약 6000평)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50만원씩 75세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