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불완전 계약서' 적발

  • 등록 2012.07.17 16:05:14
크게보기

매출 하락에 공정위 압박, 대형마트 ‘사면초가’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6개 업체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6개 업체는 롯데, 현대, 신세계 3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다.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4900여개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고, 계약서 주요 사항을 공란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계약조건을 기재했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은 것.

 

특히 3개 대형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대부분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핵심적인 내용인 부속 합의서(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하지만 적발된 백화점 및 대형마트 6개사의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한 예우는 판이하게 달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시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해 중소납품업체들에게 횡포를 저질러온 대형유통업체 6곳에 대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부터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통업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상생을 조율해야 할 당국이 급조 형식의 일방적인 규제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조율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