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내국인용 영리병원 폐기해야"

  • 등록 2012.07.11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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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인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는 김 의원의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활동으로,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무상의료 추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준비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이 내국인 의사를 고용하고 내국인에게 완전 개방되는 형태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약이 가해진다.
 
우선 법 2조 6항과 7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 항목이 신설되고, 이 정의는 현행법에 표기된 '외국의료기관'을 모두 대체한다.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은 모두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외국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영리병원 개설을 가능하게 한 23조 1항도 삭제된다.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다시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3조 1항의 부가조항인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5조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등도 모두 삭제된다.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금지한 23조 7항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약국에만 적용되던 외국인전용 표시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표기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응급환자를 위해서 응급환자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을 신설해 외국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해외 의사를 10%만 고용하고 내국인도 아무 제약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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