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갈비가공품(갈비세트), 식육추출 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2736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장 106개소, 식육포장처리업 88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축산물유통 점검과 함께 쇠고기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개체식별번호 표시나 거래내역 등 이행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