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해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12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10톤(2000박스)中 박스교체 한 9220kg(1844박스)과 미처 박스교체 하지 못한 500kg(100박스)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조모씨는 유통기한 경과된 냉동바지락살 1박스 6300원에 구입해 박스교체 작업해 총 294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