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47곳 행정처분

  • 등록 2011.07.11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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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 합동점검결과

경남도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및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및 시군 합동점검결과 47개소 4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음료류 등 국민다소비식품 제조업체 100개소와 호텔·뷔페 등 대형업소 100개소, 학교·식자재 공급업소 10개소 등 21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7개반 14명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47개(48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3곳, 품목제조정지 5곳, 과태료 17곳, 시정명령 등 13곳) 조치토록 했다.


도는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등 13개소에는 영업정지 15일, 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소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또한, 조리장 배수구 덮개를 미설치 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3개소에는 시설개수명령하고, 영업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거나, 조리장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27개소에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처분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영업자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외의 횟집 등에 대해서도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전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증세나 화농성 질환이 있을 경우 조리하지 않아야 하며,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용, 채소용 등 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살균·소독할 것과 생선·육회 등 날 음식 조리 또는 섭취 시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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