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같은 식품취급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품포장지(비닐봉지)에서 납과 카드늄같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부산시는 시중의 무허가 식품포장지 20건을 수거해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사결과 이들 4건에서는 납과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성분 합계량은 ▲7618mg/kg(기준치 76배 초과 검출) ▲4256mg/kg(43배 초과 검출) ▲2669mg/kg(27배 초과 검출) ▲1117mg/kg(11배 초과 검출)으로 허용 기준치인 100mg/kg 이하(재질 규격)를 훨씬 초과했다.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은 인체에 누적되면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유해 중금속이다.
식품위생법상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취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포장류 제조업소에서 만들어진 포장지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신고)된 포장지의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 등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