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71개소 적발

  • 등록 2011.06.20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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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음식점·식품제조 등 가공업소 집중단속

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결과 총 71개소 적발돼 형사고발 5건, 과태료 66건에 705만원을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위해 도 및 시군, 관련기관 합동으로 연인원 218명을 동원, 총 32회, 대형마트 등 254개소의 유통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양배추, 양파, 개조개, 코다리(명태), 냉동삼겹살 등 농수축산물에서의 일부 원산지 미표시 사례와 중국·일본산 참게와 활어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하반기에는 음식점, 식품제조 등 가공업소 위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믿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산지관리담당조직을 신설해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올해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연초에는 도 원산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 시·군과 합동으로 설·정월대보름 및 분기별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시·군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 및 단속에 필요한 법령 등을 위주로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제 운영을 위해 전 시·군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업소 50,724개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업소 4,915개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업소 단속 및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일에는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금요직거래 큰 장터를 이용해 국내산과 수입산(중국, 미국, 태국 등) 농수산물 70여종을 전시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체험하도록 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커 하반기도에 몇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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