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수입식품 제도 및 규정’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식품 정책방향 ▲식품공전의 제·개정 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안내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절차 및 방법 ▲우수수입업체등록제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식약청(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고, 식약청의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관련 문의사항 등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 또는 수입관리과(☏ 051-602- 620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