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만 아니라 자율적용 업체에서도 HACCP 적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규모 HACCP 자율적용 대상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HACCP 자율적용 대상 업체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와 소규모 HACCP을 원하는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관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HACCP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소분업소에서도 완제품 포장된 HACCP 식품을 나누어 판매할 경우 HACCP 적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알기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5℃이하에서 10℃이하로 조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품목별.업종별.표준기준서를 개발해 5월부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소에 표준기준서를 보급하고, 현장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HACCP 적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모든 중.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