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색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제한과 허용한도 등에 관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정 6개월이 지나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제이다.
이전에도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의 특성,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배합가능한 색소와 배합한도가 설정됐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개 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개 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 것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은 기준과 규격 선진화사업의 하나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