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일부업체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해 일부 식품을 방사능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어 식약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식약청은 일부업체에서 홍삼(인삼), 요오드함유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방사능 방어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 없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는 프로폴리스, 홍삼(인삼), 알로에, 클로렐라, 비타민·요오드·아연 함유 식품 등을 섭취한다고 해도 방사능 피폭 예방이나 치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항진 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상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피폭 예방 및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