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길라잡이 발간

  • 등록 2011.04.22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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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체내표시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의료용체내표시기는 인체 내부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인체삽입형.체내투여형 및 문신기 등을 말한다. 발간 책자는 의료용체내표시기를 의료기기로 허가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류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발간되는 길라잡이는 의료용체내표시기의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허가 및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허가서류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외 기준규격이 없어 설정하기 어려웠던 성능시험의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필수적인 시험항목을 도출해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되는 길라잡이로 제조.수입업체의 신속한 허가.심사와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돼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용체내표시기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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