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기보직제도 도입 운영

  • 등록 2011.04.19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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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1일부터 '장기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보직관리 이원화제도(two track system)로, 업무 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인사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장기보직자를 선발.임용하게 된다.


또한, 임용된 장기보직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시스템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한 기간인 2~3년이 지나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게 되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되어 왔던 관련업계의 불만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 인사시스템을 더욱 확대.운영해 구성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과학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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