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엽을 사용해 현오차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경기 구리시 소재 현오당 대표 김 모씨(남, 54세)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오차에 사용된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서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만성변비.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조사결과 현오당 대표 김 모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를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소에 위탁생산하며, 실제와 달리 포장지 성분명칭을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허위표시 했다.
또한 김 모씨는 이 제품을 2006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53만 1000개(1.2g×25티백), 1억 8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해 1278개(1.2g×25티백), 1278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향약품 거래 전국 480여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