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버섯류 수입중단

  • 등록 2011.04.15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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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 대해 출하정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는 일본의 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이 중단된 후쿠시마현 농산물은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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