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 대해 출하정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는 일본의 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이 중단된 후쿠시마현 농산물은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