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개 도ㆍ현 식품 사실상 수입중단

  • 등록 2011.04.14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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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3개 도ㆍ현 수입식품 정부증명서 요구

영유아식품, 방사선 요오드 기준 신설


 보건당국이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

  
또 영유아(만 6세 이하)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I-131)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도쿄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기존에 일부 식품 출하가 중단된 5개 현과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 식품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지역 8개 도와 현이다.

  
대상 식품은 농림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공전에서 관리하는 모든 식품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수입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스트론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주 이상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중단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베크렐)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청은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 중독에 취약하고 유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특성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영업자 수익 원칙에 따라 방사선 기준치 적합을 증명하는 검사는 일본 수입업자나 일본 정부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기존대로 일본의 전체 34개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의 오염도를 측정하며,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설정된 스트론튬 등 모든 방사선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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