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에서 인삼의 살균농약인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0.5ppm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삼을 수입하는 국가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함량이 0.5ppm이하로 관리되면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농약 기준을 제안한 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코덱스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지난해 1천200억원 수준인 인삼수출이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