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식.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액상차를 팔아온 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남.55세)는 액상차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해 제품명을 '생기액'.'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2008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싯가 3841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제품들 중 ‘신비수'.'인산차’ 제품에서 대장균군.진균.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돼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피부트러블에 탁월한 결과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고 시가 1639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윤모씨등 2명은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며, 이들 불법제품 26kg은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