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피자.햄버거.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영업)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표시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영양성분 표시매체인 메뉴판.제품안내서.리플릿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식약청은 본사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는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관련 업소 등이 국민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려 앞으로 영양성분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