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학검역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1.04.08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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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8일,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축산식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2010년 11월 26일)했고, 일부는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됐으며, 닭.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모든 도계장(종전 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위반업소명 및 소재지.위반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축산물안전관리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검역원은 올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인증업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역원은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미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및 2005년 체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프랑스.러시아 및 중국 등 30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가공유크림.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14일부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 동해안 12개 시.군, 제주.휴전선.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이번 주부터 실시(4월중 원유 80건 검사 예정)하고 있다. 


검역원은 앞으로 국내 축산식품의 위해물질 검사대상을 현재 122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식중독균 검출.이물질 발견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해 축산식품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축산물유통.신규영업형태 등 단속사각지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전자적 거래신고’를 적용, 식육판매업 영업장 242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검역원 본원 및 지원 인력 64명을 활용해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소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위해평가로 설피린(Sulpyrine, 가축해열진통제)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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