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마트 입구에서 '삐~'

  • 등록 2011.04.05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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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시 실시간으로 상품정보 확인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농협은 5일 농협 매장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연결하는 '식품안전과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 상품안전성 검사기관이 위해하다고 판정한 상품을 가려내는 것으로, 전국 53개 농협유통센터와 2천80개 하나로클럽 매장에 설치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식약청이 일본산이나 일본산 원재료가 사용된 상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했을 때 실시간으로 해당 상품 정보를 확인해 매장에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농수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전 품목에 대해 표본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선이 검출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일본산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이 정보는 상의의 유통 전산망인 '코리안넷'에 전송되고, 상의는 이 정보를 다시 연계된 매장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해당 제품의 판매를 막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09년 10월 도입된 이래 이마트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운영돼 지난달까지 총 516개의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았다.

  
지경부는 작년 개발한 중소유통용 판매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업체로도 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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