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방 다이어트 허위광고 주의"

  • 등록 2011.04.01 2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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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상에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판매하면서 한약재를 함유했다며 허위ㆍ과대광고하는 소위 '한방 다이어트 광고'를 주의하라고 1일 밝혔다.

  
이들 불법 광고는 비타민, 영양소를 넣고 열량을 낮춘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한의사나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나 연예인을 모델로 짧은 시일 내 수십kg을 감량했다고 체험 전후사진을 보여주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불법 한방다이어트 광고는 19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분을 넣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해외사이트 구별방법으로는 제품사진에 수입업체,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이면 해외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한방 다이어트 광고는 올해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불법 해외 사이트는 제품을 판매한 직후 사라지는 등 피해 발생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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