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화장품 방사선 관리 고심

  • 등록 2011.03.31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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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여파로 보건당국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의 방사선 관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는 실효성 있는 방사선 노출량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먼저 약전에는 방사선을 원료로 쓰는 '방사선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에 대해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다.

 

참고로 인체 영상진단에 쓰이는 의약품 요오드 주사액은 표기된 방사능의 90∼110%를 함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일 뿐 방사선 낙진에 따른 2차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

 

화장품도 배합금지원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매일 먹는 식품의 경우도 방사성 물질의 노출 한도를 두고 있는데 먹지 않고 바르는 화장품에 기준치 없이 불검출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일본산 수입 화장품에 불검출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다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도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권고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의약품의 경우 GMP(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같은 특수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만큼 제조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혼입되기 힘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민이 심정적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서 방사선 검출량이 유의미하게 대폭 늘어난다면 임의적인 기준치를 적용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4개현에서 생산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목록을 파악하고 방사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특이한 징후는 없었으며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14일 이후 수입량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낙진이나 일본 내 오염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방사선 증가가 나타나면 즉시 사용빈도와 인체유해성을 감안한 임시적인 기준치를 마련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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