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화장품 GMP)'을 국제표준기준인 ISO 22716을 반영하여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ISO 22716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조.품질관리 관련 문서화 제도 도입 ▲위생관리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의 작성 항목 등 구체화 ▲제품 품질결함의 원인조사.기록.보존 및 회수절차 도입 등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화장품 GMP 적합업소의 경우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GMP 적합업소라는 로고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반영했다.
또 정기 수거검정 및 자율점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포함했으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수행하던 화장품 GMP 적합판정절차 등 평가업무를 고시개정과 함께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