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수한 품질의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했다.
또한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