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담배 등 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11.03.24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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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식약청은 또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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