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집단식중독 관련자 22명 고발

  • 등록 2003.04.02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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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종 교육감과 12개 학교장 포함해 정반, 녹천, 성산, CJ등..

서울지역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1,50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교육감, 학교장, 위탁급식업체 22명이 고발당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6일, 27일 발생한 서울지역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1,50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교육감, 교육장, 12개 학교장, 정반캐터링, 녹천캐터링, 성산캐터링과 위탁급식업체의 불량식품 납품의 책임을 물어 CJ푸드시스템 등을 2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창규 정책부장은 “이번에 발생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고발생의 핵심원인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당국의 목표부재와 예산부족 등 정부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방기에 있다”며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의 사건을 거울삼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는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현행 학교급식법 제10조 위탁급식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계약에 의한 위탁급식의 경우 계약만료 즉시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특별취재반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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