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밀키트 무신고 제조.판매

  • 등록 2025.01.21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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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고 없이 매장 내 간편조리세트 제조하고 판매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도 미실시..."직원들 실수" 변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표시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편조리세트를 제조.판매한데 이어 관할 자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장 내에서 '흑돼지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마라탕' 등 간편조리세트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제주 서귀포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매장 내 3평 남짓한 공간에서 간편조리세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하지만 식품유형 및 소비기한을 잘못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들이 무등록 제조 제품이라는 것이다.

 

즉판업의 경우 새로운 식품을 추가 생산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단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유형만 변경신고 하면 된다.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의 즉판업 영업신고증상 식품의종류에는 '천연향신료', '양념육', '갈비강공품'만 신고돼 있다. 즉 간편조리세트는 관할 지자체인 서귀포시에 변경신고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서귀포시 위생과 담당자는 "즉판업은 식품유형을 달리해서 생산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며 "다만 단조항이 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식품유형에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간편조리세트는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유형이라 변경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유형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 영업변경신고를 안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는 강석보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고찬석 상임이사는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석보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7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강 조합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지난 9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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