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등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돼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내에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에 국내산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난 8일 수입신고된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라며 "국내법으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형수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권영진,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박상웅, 송석준, 유상범, 이종배, 임이자 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