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캘리포니아 학교급식서 청색 1.2호 등 식용색소 사용금지

  • 등록 2024.12.13 1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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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학교급식에서 청색 1, 2호, 녹색 3호 등 특정 식용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fi)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초중고교에서 2027년 12월 31일부터 학교 급식에 과잉 행동이나 기타 아동 행동 문제와 관련된 특정 식품 첨가물의 포함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학교 내 자판기, 모금 행사를 통해 학교 캠퍼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 가을에 서명한 법안 AB2316은 합성 색소인 청색 1, 2호, 녹색 3호, 황색 5, 6호, 적색 3, 40호 (Blue 1 and 2, Green 3, Yellow 5 and 6, Red 3 and 40)가 함유돼 있는 식품을 금지한다. 이러한 색소는 일반적으로 시리얼, 음료, 아이스크림에 함유돼 있다. 


베너블 법률회사(Venable LLP)의 FDA 문제 전문 법률 고문인 로라 리치(Laura Rich)는 공급업체 변경, 금지된 첨가물 대체 가능성 등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주에서는 FDA의 규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해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뒤를 이어 일리노이, 미주리,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워싱턴 주에서는 브롬화 식물성 기름 (brominated vegetable oil)과 브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과 같은 첨가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최근 학교 영양 기준을 업데이트해 첨가당 및 나트륨에 대한 제한을 포함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첫해 시행 비용으로 15만 달러, 이후 매년 9만 5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경쟁 식품 규정 준수 도구를 업데이트하고 식음료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드는 일회성 비용 7만 5000달러가 포함돼 있다. 


aT 뉴욕지사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의 이번 법안은 추후 여러 주로 확대되거나, 급식을 제외한 일반 판매 상품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법안 실행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은 만큼 추후 법안 적용 방식과 추가 법안 제정 등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수출 식품의 성분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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