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f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은 첫 번째 할랄인증 의무화 단계가 2024년 10월 17일에 종료되고, 2024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킬 이르함(Muhammad Aqil Irham) 청장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반입, 유통 및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2014년 할랄 제품 보장법 제33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2024년 제42호 정부 규정(PP)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된 후, 할랄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식음료 제품, 식품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보조 원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내 중대형 기업의 이 세 가지 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나 제품 회수 등의 제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 할랄인증을 위한 허가와 인증 절차를 2026년 10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 및 영세기업(UMK)이 할랄인증을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인증 신청은 ptsp.halal.go.id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점은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MRA) 협력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종교부 장관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킬 이르함 청장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중대형 기업에서 생산된 세 가지 제품군이 할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할랄인증을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afi 관계자는 "할랄인증청(BPJPH)은 영세한 소기업 및 영세기업과 수입식품에 대해 다시 최장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은 할랄인증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 결정으로 인해 우리 식품기업은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