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틀라톡신은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에서 생산되는 독성물질로, 쌀,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하며, 섭취할 경우 간독성, 기형발생, 면역독성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