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 식품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한 실외 규정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정안을 3월에 발효할 예정이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의 전국적인 유기농 프로그램은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유기농 단속 강화’(SOE, Strengthening Organic Enforcement)와 ‘유기농 가축 및 가금류 기준 규칙’(OLPS, Organic Livestock and Poultry Standards Rule) 으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1990년 최초의 유기농 식품 생산법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업데이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기농 무역 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의 규제 담당 이사인 스콧 라이스 (Scott Rice) 는 “USDA 유기농 씰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고 면밀히 모니터링되는 라벨이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은 유기농 공급망의 격차를 해소하고 일관된 인증 관행을 구축한다"며 "이를 통해 유기농 제품의 무결성이 보호돼 USDA 유기농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기농 농민협회(Organic Farmers Association)의 케이트 멘덴홀 전무 이사는 “SOE와 OLPS는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유기농 사기’(Organic Fraud)를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USDA는 규정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과 시행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USDA Organic의 브랜드 파워는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
20년 전만 해도 유기농 공급망은 짧고 투명했으며, 규정도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이 1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상황이 바꼈다.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공급망 내에서 사기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이스 이사는 “이번 법 개정은 유기농 인증과 관련된 사기 행위와 업계 및 소비자 신뢰 증대를 목표로 삼아 유기농 인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기농 인증 원료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전체 유기농 공급망에 대한 기록 보관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멘덴홀은 “유기농 커뮤니티는 사기 방지를 강화하고 미국 국경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며 유기농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USDA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며 “SOE와 OLPS는 우리를 이러한 개선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Kati 관계자는 "원래 USDA 유기농 표준은 농민과 소매업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SOE와 OLPS는 그 영향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 내 다양한 업체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확대하고 유기농 검사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인증된 시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자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