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의 열량 표시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다만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내년에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 4조 9000억원으로 에 해당합니다.
열량 정보 표시는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입니다. 밥 1공기(150g)가 215㎉인 것을 고려하면 소주 1병을 마시면 밥 2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죠.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20세 이상 500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주류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업무 협약 현장을 푸드투데이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권오상 식약차장 :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권오상 입니다.
오늘은 주류에 자율 열량 표시를 위해 소비자단체 그리고 식약처와 공정위 그리고 주류 관련 6개 협회가 모여서 함께 MOU를 맺는 날입니다.
금번 MOU의 의의는 과거와는 달리 의무가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서 관련 업계가 과감한 결단으로 자율적으로 주류의 열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MOU를 통해서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의 업체들이 2025년까지 약 72%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MOU를 통해서 맺어진 약속이 앞으로 충실하게 자율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