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소화기능 돕는다더니...' 베이비워터,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 등록 2022.02.08 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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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온라인 상품 베이비워터 제품 조사결과 발표
LG생활건강 '베비언스 우리아이 워터 유산균' 등 6종 표시광고법 위반
"소비자 올바른 알권리 침해, 검사 통해 영양 성분 비교해 발표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아기들이 마시는 물로 알려진 일명 ‘베이비워터’의 거짓.과장 광고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아이 장 건강 고민 한방에 날려줄~’, ' '물 분자가 적어 소화기능을 도와' 등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구매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식약처), 먹는물관리법 제40조(환경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공정위)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베이비워터(마케팅 용어) 제품 6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베이비워터라는 마케팅 용어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먹는물인지 혼합음료인지 구별하는 것에 관한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베이비워터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생수에 비해 미네랄이 많고,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도록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 함량을 높였다고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혼합음료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제품이 먹는물로 먹는물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와일드알프, 먹는샘물) ▲천년동안 강원심층수 베이비워터(강원심층수, 먹는샘물) ▲오지베이비워터(알카라이프, 먹는샘물) ▲베이비워터 딥스키즈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글로벌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베비언스 우리아이워터 유산균(LG생활건강, 유산균음료) ▲닥터코아퓨어 베이비 워터(이앤피, 혼합음료) 등 6종이다.

 

 

 

'먹는물'은 환경부에서, '혼합음료'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먹는물'은 지하수나 용천수를 물리적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이다. 반면, '혼합음료'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정제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것이다.

 

혼합음료 중 위반사례를 보면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우리아이 워터 유산균' 제품은 ‘우리아이 장 건강 고민 한방에 날려줄~’, 이앤피의 '닥터코아퓨어 베이비 워터' 제품은 ‘분유가 잘 녹는 물’ 등으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물 중 부적합 사례를 보면 와일드알프의 '베이비워터' 제품은 ‘분유나 이유식이 잘 녹아’, 강원심층수의 '천년동안 강원심층수 베이비워터' 제품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 알카라이프의 '오지베이비워터' 제품은 ‘물 분자가 적어 소화기능을 도와 분유와 만나면 안성맞춤, 끓이지 않아도 분유가 잘 녹고’ , 글로벌심층수의 '베이비워터 딥스키즈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 제품은 ‘질병 예방, 소화와 흡수에 도움’ 등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 내용의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적합한 표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추진주 간사는"현재 광고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베이비워터라는 말을 사용해 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먹는물 및 혼합음료에는 법적으로 베이비워터라는 명칭은 없다"며 "이 제품들이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과대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 워터(마케팅 용어) 종합결과>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 및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물이 혼합음료인지 먹는물인지 구분하는 인지도가 낮아 구매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향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영양 성분을 비교해 발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홍성욱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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