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선거서 돈잔치한 후보들 '재판행'

  • 등록 2021.06.10 16:01:03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8일 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실시된 수원화성오산 축협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 원, 450만 원,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390여 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매수 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