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돈농가가 아프라키돼지열병(ASF)의 원인으로 '야생멧돼지'를 지목,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천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등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5마리 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야생멧돼지가 폐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고 파주와 김포, 연천 지역 발생 농가 3㎞ 밖의 돼지 가운데 5개월 이상 사육된 비육돈을 우선 수매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철이 시작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며 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한다"
한돈농가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경기 강화, 김포, 파주에 이어 연천지역의 돼지 전체를 수매.살처분 한다는 것인데요.
연천내에서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고, SOP 매뉴얼 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정부가 살처분 소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살처분 농가들은 생존권 보장과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먼저 선행할 것을 외칩니다. 특히 환경부에 전국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멧돼지 관리를 기존의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야생멧돼지에 대한 지휘권은 방역정책국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요.
가축질병 예방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식품부가 국가비상 상황에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 대한 일원화된 신속한 방역조치 총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규정에서는 수의기관이 야생 돼지에 대한 최신정보와 지휘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기관은 CVO(방역국장)가 있는 조직, 농식품부를 일컫습니다.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집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주일간 대한한돈협회 임원진과 한돈농가들이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또한 17일 살처분 말살정책 중단 및 피해농가 보상촉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가 농식품부 앞에서 열리고 18일 피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도 펼칩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학조사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방역대를 벗어난 범위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살처분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계속해서 저희들이 1인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농림부, 환경부 우리 청와대 앞에서 5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럽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가 멧돼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멧돼지가 30만두가 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농가까지 일반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멧돼지를 1/3로 절감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환경보호단체나 여러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멧돼지 개체수 절감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책이다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3km 까지는 방역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살처분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살처분)하는 것은 (사실)우리 농가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km 까지는 저희 농가들이 다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연천지역 같은 경우엔 특수성으로 10km를 벗언나 지역에서도 전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한돈농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방역정책이 갈 것을 미리 저희들은 불안스럽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공기 전염이 아니라 직접 접촉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3km 안에 살처분하면서 방역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방역을 해서 농가들이 불안하지 않게 농가들이 서로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해가 돼지 원값 등 전반적으로 돼지농가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살처분을 당한 농가들은 살처분을 하는 비용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사료값 등으로 자금을 값을 상황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안전자금이나 생계안전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해서 농가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해줘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멧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입방역 담당자, CVO 수입방역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담당자의 권한이 우리나라에서는 방역국장이 CVO이기 때문에 우리는 멧돼지 관리 일환의 정책을 환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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