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속 갖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추석선물 구매법은?

2019.08.29 09:55:2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추석은 평년보다 조금 이른 탓에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눈에 띈다. 추석 선물로는 육류나 과일류, 햄·참치 등 가공식품 등도 인기지만 최근 들어 건강과 실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첫째, 정부 인정 건강기능식품 선택하기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개인마다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사람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다. 만약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피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건강 관련 제품을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해외 제품을 고를 때는 한글 표기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다섯째,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챙기기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가공식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 및 준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골라야 한다. 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까운 약국 폐기함에 가져다 넣거나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해서 처분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