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Q&A>
Q. 소분포장이란 무엇을 말하나.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Q. 누가 소분포장을 할 수 있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는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분·조합해 줄 수 있다. 단,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
Q.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특정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1일 섭취분량으로 소분하므로 오히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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