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이고,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북한 자강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인 8억 5천만 마리가 있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해 지금까지 1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무서운 질병이 북한에 나타났다는 것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영상점검회의를 날마다 열어 현장에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고 지시하는 한편 통일부에도 “북한의 ASF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북한과 적극 논의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방역태세에 돌입하여 사전에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ASF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일까? 먼저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축산물의 과태료 상향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과 관련해 과태료가 흡사 거리흡연 수준인 1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외여행객을 통한 ASF 바이러스 국내 유입의 우려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실제 국경검역 중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2018년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서 2019년에서 인천, 김해, 청주, 무안공항 뿐만 아니라 평택항, 군산항 등 총 17건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 17건이 검출된 사례에서 보듯 국경 검역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6월부터 ASF 발생국 유례 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1차 500만원(기존 50배),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법제화 한다는 방침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돈농가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중 하나는 음식품폐기물에 대한 전면 금지 법제화이다. 국제농업기구(FAO)에서는 가능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불가능한 곳은 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의 심포지움에서는 발생농장 111건 중 49건(44%)가 잔반을 사용하는 농장인 것으로 나타나 중극은 ASF 발생 이후 2018년 10월 이후부터 전국적인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로브로스 FAO 수석수의관은 “ASF 감염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식품이동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음식품폐기물 전면 금지는 ASF를 사전 예방하는데 매우 큰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염된 음식품폐기물 급여는 ASF, 구제역, 각종 세균성 질병 등 악성 질병의 주요 전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전면 금지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업체공급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한 전면 금지를 통해 지금의 급여 환경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다행이 우리나라 돼지농장 6,300호 중 음식물폐기물 급여 농가는 257호로 1% 수준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자정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개정을 통해 음식물폐기류의 급여 금지 법안이 개류중에 있다.
아울러 중국 백산시에 야생멧돼지에서 ASFV 항원이 검출에 따라 북한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환경부도 멧돼지 포획계획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ASF의 국내유입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타격, 기반 붕괴는 물론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했을 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의 위기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