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논란이 됐었다. 당시 케이크를 제공한 회사가 바른먹거리로 잘 알려진 풀무원식품의 식자재유통 계열사 푸드머스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졌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케이크 제조원 더블유원에프앤비와 이를 유통.판매한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세균 수 초과 부분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이날 식중독균이 검출된 케이크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해서 수십 곳의 학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심각한 식품 사건을 발생시킨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도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생․안전관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 발생이후에도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단체급식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다시 과거처럼 관리 부실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아직 행정처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당 기업은 아무런 피해조차 없으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고"고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약처에 법령 개정 등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새 정부 출범이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즉각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처벌 수준에 대해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만 적용되는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부과제도를 한층 강화해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대형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사건무마에만 급급한 풀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관리해왔던 이미지와는 달리 부실한 제품 관리시스템이 드러난 풀무원은 비록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