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에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혹, 질병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있으며,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때문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나 관련 문구를 확인하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들여온 해외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조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살펴보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섭취 편의를 위해 타블렛, 캡슐, 액상 파우치, 파우더 등 간편한 형태로 제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공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고르고 권장되는 보관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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