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내산 둔갑·유통기한 경과 배달음식점 적발

  • 등록 2017.03.07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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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2월 두 달 동안 인터넷, 스마트 앱 배달음식점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식품 사용 2개소 등 불법 배달음식점 6개소를 형사입건 했다.


배달음식점은 전화와 인터넷 주문으로 운영돼 일반음식점에 비해 위생환경 및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불량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년 경과된 불량 식재료후추, 겨자분, 양겨자 등을 냉장고에 보관·사용한 업소 2개소와 미국산과 스웨덴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3개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개소로 이들 업소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김기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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