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엉겅퀴·흰민들레 오남용 금지 권고

  • 등록 2017.03.02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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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오남용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혀냈으며, 관련 건강식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적잖이 발생할 수 있어 섭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되어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와 같은 한약재를 누구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명 ‘대계(大薊)’인 ‘엉겅퀴’는 본초학, 한약 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 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엉겅퀴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으며, 항혈소판 작용을 일으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성 질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약명 ‘포공영(蒲公英)’인 ‘(흰)민들레’ 역시 본초학 교과서와 중약대사전 등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 유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한다고 나와있다. 다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체 내에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금기증 또한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학술 논문인 ‘포공영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박지하, 서부일 공저,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 2011년 8월)’에서도 포공영은 피부에 민감반응을 일으키거나 구토와 울렁거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는 식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단편적인 효능만을 믿고 섭취하기 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와 같이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처럼 과다한 식약공용품목이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리효과가 있어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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