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3km 밖의 소·염소·사슴은 내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키로 했으며, 돼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 이동조건은 임상검사 이상 없고, 혈청검사 결과 감영항체 음성, 백신항체가 60% 이상인 경우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인해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인해 과체중 발생 등으로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27일부터 보은군 제외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경우는 보은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간주하고 3km 안과 밖을 구분해 이동제한을 유지하는 한편, 구제역 심각단계 유지에 따라 가축시장 8개소는 지속 폐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