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피해농가 금융혜택 지원

  • 등록 2017.01.18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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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경영안정자금 등


[푸드투데이=최윤해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설 명절을 앞둔 도내 AI 피해농가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은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이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 2년간으로 연장해주며 이자는 감면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1750억 원의 AI 특별자금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해주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00억 원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총 107억 원의 조기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및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AI 피해농가만 해당되며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된다. 
푸드투데이 최윤해 기자 yunhae5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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