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11일 연중 실시 중인 식품진흥 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나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과 영업자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