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2015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2016년 7월 8일부터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상이한 시·도별 가축방역기관의 명칭 및 설치 목적을 일원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등 대응 및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자 전국 시·도별 가축방역기관 명칭을 통일하는 등 지자체 방역기관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허부홍 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의 취지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안정적 사전 예방 업무 수행 및 전문성 강화로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이 목적인 만큼 축산농가, 유관기관, 관련업체 등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